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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5. 6. 04:3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그 곳 주인인 E 간에 안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4 세) 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 통 장 잔고를 한 번 늘려 보자 '라고 말하며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친구 인 위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턱 부위를 한 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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