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5. 6. 04:3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그 곳 주인인 E 간에 안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4 세) 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 통 장 잔고를 한 번 늘려 보자 '라고 말하며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친구 인 위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턱 부위를 한 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