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5,6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은행으로부터 24,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20,400,000원, 보증기한을 2002. 3. 29.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만약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손해금과,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한 비용(대지급금등)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 17. 피고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해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0,461,28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87545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2. 10.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76,997원 및 그 중 6,915,837원에 대하여 2004. 8. 17.부터 2009. 1. 1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 대하여 2009. 2.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금액과 별도로 2008. 11. 20.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487,1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111,500원을 회수하여 현재 375,600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875454호 구상금 청구 소송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와, ② 위 소송 신청 과정에서 지급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487,100원 중 회수하지 못한 375,600원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①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② 청구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소로서 구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원고는 패소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