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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22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 G, H, I, J, K, L, M에 대한 소 중 위약금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피고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노원구 N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되어 1997. 9. 1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시행됨에 따라 2005. 4. 11.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조합은 2007. 3.경 정비구역이 인접한 O빌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O 추진위’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조합이 O빌라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는 방법으로 O 추진위를 흡수ㆍ편입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조합과 O 추진위가 그 당시 작성한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제1조(목적) 피고 조합과 O 추진위는 각각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을 경우에 비해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므로 O 추진위가 피고 조합으로 흡수 편입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통해 조합설립변경 및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얻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흡수 편입하기로 한다.

제2조(합의의 전제) 피고 조합으로 O 추진위가 흡수 편입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거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각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 충족과 D추진위의 분담금이 변동이 되지 않을 것을 기본으로 계약의 전제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 같은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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