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7. 피고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20-3 일원(면적: 996,500㎡, 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위 택지의 면적이 30만㎡ 이상이므로, 원고는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사업지구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1)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 산정 아래 ‘폐기물 발생량’과 ‘인구’란 숫자는 모두 2005년 원고가 위 납부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적용된,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이다. 울산광역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구 분 폐기물 발생량(톤/일) 인구(인)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톤/인일) 가연성폐기물 386.6 1,095,105 0.00035 음식물류폐기물 276.3 0.00025 2) 검토 인구(계획인구) 구 분(단위: 명) 상주인구 방문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계 인구수 12,000 4,300 4,600 50,200 71,100 3) 1일 폐기물 발생 예상량 산정 구 분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톤/인일) 상주상근인구(인) 방문이용인구의 10% 1일 폐기물 발생 예상량 (톤/일) 가연성 폐기물 0.00035 16,600 5,450 (54,500인의 10%) 7.7842 음식물류폐기물 0.00025 5.5633 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납부계획 구분 납부계획서 부지 매입비 소각시설 1일 폐기물 발생 예상량×1.3×180㎡×당해 택지 등의 ㎡당 조성원 =7.7842톤×1.3×180㎡×297,230원/㎡ =541,406,050원 퇴비화 사료화시설 1일 폐기물 발생 예상량×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