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2-12033 (2001.07.10)
세목
법인
요 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용지조성공사 준공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미완성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용지조성공사 준공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주업(부업으로 임대업이 있음)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도시 개발사업지구 안에 임대전용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 매매계약 체결 요약
○ 매매계약체결일 : 199× 년 01.14.
- 계약조건
○ 무이자 3년 분할납부, 단 선납시 20% 정도의 할인혜택이 있음
○ 용지조성공사 준공후 토지공부정리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은 계약잔금 납입시 정산하기로 함
○ 무이자 3년 분할납부, 단 선납시 20% 정도의 할인혜택이 있음
- 잔금청산의 실상
○ 자금여유가 있어 199×.01.14. 계약과 동시 “택지조성 완료후 토지공부정리로 인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와 그 증가분을 제외한“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정산확정전의 매매가액을 선 지급하고 할인을 받았음
○ 용지조성공사의 준공으로 당초 계약당시의 토지 면적에 증가분에 대해 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추가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⑥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서981, (2001.01.18.)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되어 면적이 구획된 상태라면 “미완성목적물”에 해당되지 않아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대법99두2550, (2001.03.27.)
이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목적물로하고 일정한 금액을 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비록 당시로서는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후의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