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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6 2014가합4654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6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4. 11.경부터 2011. 3. 25.경까지 피고에게 폐지대금을 선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폐지를 납품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1. 3. 25.경 납품되지 않은 폐지 선지급금이 281,601,500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지 납품을 중단하고서, 원고에게 6개월 후에 위 281,601,500원을 반환하고 반환시까지 그에 대한 이자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1,601,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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