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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6. 선고 2018고합5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

2018고합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피고인

A

검사

홍완희(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C파의 범죄단체성]

1. C파의 구성 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C파 결성 'D파'는 전남 광산군 E의 이름을 딴 범죄단체로서 1977년 F, G을 두목으로, H을 부두목으로 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 확장하던 중, 1989. 6. 12. '배차장파' 조직원에 의해 'D파'의 행동대장격인 이 회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무렵 'D파'의 두목이던 H은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성모 병원에서 I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 명을 집결시키는 등 D파의 위세를 과시하고, 1989. 6. 16. 12:00경 경기 파주군 소재 J에서 'K'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이 L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 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L을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C파 결성식부터 1992.경까지 조직체계 H은 두목급 수괴, L은 H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M, N, O, P, Q, R, S, T, U, V, W 등은 행동대원이었고, 그 밖에 X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Y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Z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이 C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경 H 및 H의 후계자 L이 C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되어 H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L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각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폭력조직 소탕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C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다. 1992.경부터 1996,경까지 조직체계[L의 구속일(1992, 3. 21)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H, L이 구속된 후 C파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L의 직계후배 조직원 N 등이 함평 출신 AA, AB, AC, AD, AE, AF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C파를 존속 유지해왔다. 이 시기에는 N이 두목급 수괴, AA, AB은 N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AD, AC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였으며, 행동대원으로는 V, AG, T, R, AE, AH, AI, AJ, AF, AK, AL, AM, AN, 망 AO, AP, AQ, AR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1996.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조직체계[L 출소일(1996. 3. 26.)부터 AS파 영입일(2009. 6. 초순경)까지의 기간] L은 1996. 3. 26. 출소 후 C파 및 다른 폭력조직의 행사에 C파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최고 고문급 간부로서 활동을 하였고, AT, AU, M 등은 두목 N을 보좌하고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간부, N은 두목급 수괴, AA는 N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AD, AC은 두목의명에 따라 실제 사태가 발생하면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였으며, 행동대 원으로는 V, AI, AG, T, AV, AE, AW, AH, AF, AJ, AX, AY, AK, AZ, BA, AM, BB, AN, 망 AO, BC, AP, BD, BE, AQ, AR,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2009. 6.경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AS파 영입일(2009. 6. 초순경)부터 현재까 지]

고문 L은 C파의 최초 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H이 2009. 11. 17. 형기 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AS파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고, 2009. 6. 초순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W에 있는 BX 식당에서 AS파 두목 AB 등 전 조직원들을 C파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단체 가입식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규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양성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C파는 조직에 기여한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급, 수괴급, 부두목급, 행동대장급 간부와 그 아래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C파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였다.

2. 대외적 세력 과시 외부세력인 AS파를 영입하여 조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C파는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N 등 간부급 이상 조직원들은 H이 2009. 11, 17. 01:00경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할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가 출소하는 H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였고,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입원실까지 H과 함께 이동한 후 참석자들이 도열해 있으면서 동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H에게 두목 N, 부두목 AB 등 서열에 따라 차례대로 들어가 인사를 하여 전 조직원들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고 C파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고문 L, BY, AT, AU, M는 2010. 10. 20. 16:00경 서울 강남구 BZ에 있는 CA호텔에서 열린 충장오비파 행동대장 CB의 결혼식에 전국 원로 및 현역 폭력조직원들이 대규모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자,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 '난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 및 유흥가 업주, 사업가 등에게 보내고 조직원들을 위 행사에 동원하여, 행사장에 참석한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C파 폭력조직의 건재함을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였다.

3. C파 조직의 행동강령 등 C파에는 문서화된 규범은 없었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C파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 등이 존재하였고, 신규조직원들은 숙소 생활 등을 통하여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주요 사항은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위 선배에게 받는다. 넷째, 2년 선배부터는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섯째, 다른 조직 식구들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는 모른 체하고 기죽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일곱째,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전화를 잘 받는다. 여덟째, 식구들의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홉째, 식사 때에는 나이순대로 일어서서 90도로 인사를 한 후 식사를 한다>라는 내용이다.

4.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가. C파는 서울 강남,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도박장 개장, 청부폭력, 금전 갈취, 유치권 행사 관련 폭력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폭력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조직원의 수입원 및 조직 자금을 확보하고자, 두목 N은 고양시 일산서구 CC아파트에서 도박장을 열고, V은 서울 강서구 CD에 있는 CE PC방에서 불법 게임장, AV은 안산 단원구 CF에 있는 CG 성인 PC방에서 불법 게임장, BS는 서울 서초구 CH, 2층 CI 성인PC방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조직원 상당수가 불법 게임장 등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및 조직원 BA, CJ, CK, CL, BK, CM, CN, AO 등은 2009. 10.경 서울 마포구 CO 건물에서 시행사 주식회사 CP과 구분소유자 대표 CQ 등 사이에 관리권 분쟁이 있자 주식회사 CP의 청부를 받고 단체 동원되어 관리실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상대방 측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CR 등은 2009. 초순경부터 2009. 하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S빌딩 지하 2층 CT 유흥주점에 조직원 CN, CU을 업소보호 명목으로 취업시켜 월 200만 원씩을 받아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AM, BA 등은 2009. 1. 18. 19:00경 서울 강북구 CV에 있는 CW PC방에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서서 감시를 하면서 "이 새끼야, 똑바로 얘기해"라고 인상을 쓰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지불한다는 지불각서와 1,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피해자의 윈스톰 차량 열쇠를 받아 강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BE, BU 등은 2007. 12. 7.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X 713호 성인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안 쓰면 죽을 줄 알아라, 빨리 써, 전에도 돈을 안 갚은 사람을 매달았다. 어디 끌고 가서 땅 파고 묻었다"고 위협하여 5,200만 원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갈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나.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금원은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수형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속칭 옥바라지 비용, 합숙소 운영경비, 수배중인 조직원들의 벌금, 명절 떡값, 다른 조직과 패싸움(전쟁)에 있어 회칼 및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5. C파의 명령 하달, 지휘 통솔체계 및 무장 실태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고문 L, 고문 AT, AU, M, 두목 N, 부두목 AB, AA, 행동대장 AD, AC, CR 등 행동대장 이상급 간부들은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어 자신들끼리 조직의 결정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행동대장 AD으로부터 나이순으로 정한 서열에 따라 행동대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수별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었다. 그에 따라 행동대장의 지시로 유사시 전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위 조직원에게까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순차적인 명령 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C파 조직원들은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합숙소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등을 보관하였다.

6. C파 조직원 확충 관리(합숙 및 훈련) 관련 사항

가. 신규조직원의 양성 C파는 함평 출신의 AA, AB, AD, AC 등을 신규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으로 신규조직원을 모집하여 왔고, 2009. 6. 초순경 외부세력이던 AS파 조직원 30여 명을 대거 영입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기존 조직원들은 자신의 또래 및 후배 또래들 중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별한 후 1년 차 선배 전원에게 인사를 시키고 허락을 받아 합숙소 생활을 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윗선까지 보고한 후 단체 회식,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대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함으로써 대상자를 신규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합숙소의 운영C파는 조직 자금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일정한 하위 조직원들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그곳에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경쟁조직과 다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왔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 중 가장서열이 높은 조직원은 숙소장이 되어 간부급 조직원의 동원 명령을 이행하고, 신규조직원들에게 선배에 대한 예절 등 조직의 내부 규범을 가르쳤다. C파는 1989. 6. 16. 결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두목 N, 고문 M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제공한 자금으로 합숙소를 운영하며 범죄단체를 존속·유지해왔다. 7. C파 조직원 간 결속 단합 강화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C파는 조직의 지속성 및 조직원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매년 단합대회를 통하여 체력단련을 하고 결속력을 다져왔다.

나. 조직원들 경조사 C파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 금' 등 형태로 1인당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경조사 당사자 밑의 후배들은 전원 동원되어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여 조직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위력을 과시해주었다. 경조사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0. 12. 18. 서울 강남구 CY에 있는 CZ호텔 2층에서 거행된 조직원 BM의 부친 칠순 잔치, 2011. 4. 20. 서울 마포구 DA에 있는 컨벤션 웨 딩홀에서 거행된 행동대장 AD의 모친 팔순 잔치 등이 있다.

다.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C파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하고 주입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및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와 이탈자에 대해서는 '줄빠따'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과 이탈을 방지하였다. 8. C파의 주요한 조직적 활동내역 C파 조직원들은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부에 의한 폭력 등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가. 조직원 BY, BB 등은 2008. 10, 초순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B에 있는 주식회사 DC의 경매 건에 개입한 행위 등으로 BY은 징역 3년, BB은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나. 조직원 BB, AR 등은 2009. 5. 10. 14:00경 강원 횡성군 DD에 있는 DE병원 경매건과 관련하여 낙찰자를 협박한 행위 등으로 BB은 징역 4년, AR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다. 조직원 AF, AJ은 1995. 5. 초순경 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AF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AJ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C파 고문 M는 2009.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룸살롱에서 DF파 부두목 DG, 행동대원 DH(가명) 등과 싸움을 하였고, 이에 DF파 부두목 DG은 같은 조직원 DI을 통해 부산에 있던 DF파 조직원 80여 명이 서울로 올라오도록 지시를 하여 DI 등은 C파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이에 C파 고문 M는 2009. 11. 11. 16:00경 서울 강남구 DJ에 있는 DK 식당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후배 조직원인 V과 함께 있던 중 C파 부두목인 AA, 호남권연대 폭력조직 충장오비파 DL, DM, 방배서방파 성불상 DN으로부터 DF파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09. 11. 11. 19:00경 DF파 폭력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범호남권 폭력조직과 연대하여 DF파와 전쟁을 할 것을 마음먹고, C파 부두목 AA, 충장오비파 DL, DM, 방배서방파 성불상 DN 등 범호남권 폭력조직원들에게 단체 동원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M의 지시에 따라 C파 부두목 AA는 아래 기수인 행동대원 AG에게 "DF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였으니 조직원들 연락해서 DO호텔로 와라"라고 명령을 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AG는 같은 기수인 AV, 아래 기수인 AX, AF에게 연락하고, AX는 아래 기수인 DP을 비롯하여 같은 기수인 AY, 아래 기수인 AK에게 연락하여 "부산 에들이 올라오고 있다, DK 앞으로 와라"고 연락하였으며, DP은 같은 기수인 DQ, DR, 아래 기수인 CJ, CL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은 함께 있던 DR으로부터 "DK 앞으로 모이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말을 들었다. 한편 C파 불상의 조직원은 C파 조직원인 BA에게 전화하여 "DF 애들하고 뭔 일이 있다. DS로 와라"고 연락하였고, BA은 2009. 11. 11. 19:08경 아래 기수인 조직원 AN에게, AN은 같은 날 19:12경 아래 기수인 AP에게, AP은 같은 날 19:14경 아래 기수인 AR에게 각 연락하고, AR는 같은 날 19:16경 아래 기수인 DT에게 "애들 연락해서 빨리 DO호텔로 와라"고 연락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9:17경 아래 기수인 BH에게 "선배들 뭔 일 있으니깐 애들 연락해서 형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연락하고, 같은 날 19:19경 BF에게 연락하였으며, AR로부터 연락을 받은 DT는 같은 기수 DU, DV, 아래 기수인 CM에게 연락하고, BH은 같은 날 19:19경 아래 기수인 BM에게, 같은 날 19:20경 아래 기수인 BP에게 각 연락하고, BM은 같은 날 19:50경 아래 기수인 BU에게, BU은 같은 날 19:52경 같은 기수인 BT에게 각 연락하였으며, AO으로부터 동원 연락을 받은 BB은 아래 기수인 BC에게, DT로부터 연락받은 CM는 숙소에 있던 아래 기수인 CN 및 DW, DY에게 각 연락하는 등 C파 조직원들은 비상연락망(서열에 따라 연락을 취하는 것)을 통해 순차 연락하여 DF 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비상소집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로 비상소집 된 C파 조직원들은 M가 있는 DK 식당 앞 노상으로 모인 후, M, AA 및 V은 충장오비파 DL, DM, 방배서방파 성불상 DN과 함께 DK 식당 3층 사무실에서, AG는 충장오비파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DK 식당 옆 골목에서, AX, AF, AY, AK는 AF의 흰색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BA, A0은 BA의 아이보리색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AP, BC는 AP의 검정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T, DU, DV은 DV의 승용차 안에서, BP, BM은 BM의 승용차 안에서, CN 및 BT, DW, DY은 검정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및 DP, DR, CJ, CL은 CJ의 흰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F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2009. 11. 11. 21:49경부터 2009. 11. 11. 22:45경까지 1차 집결 장소인 위 DK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위와 같이 C파 조직원들이 위 DK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자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직원들이 동원한 차량 번호를 적고 트렁크를 검문하자, C파 조직원들은 2차 집결 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4 경기고등학교 사거리로 이동하였으며, 2차 집결 장소에 C파 조직원인 AN 및 BB, DZ, EA, BE도 합류하여 3차 집결 장소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AA는 C파 조직원들이 전쟁에 사용할 흉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AG에게 조직자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AG는 2009. 11. 12. 00:58경 서울 강남구 BZ에 있는 CA호텔 앞 대로변에서 흉기 구입비용인 조직자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아래 기수인 AF에게 건네주었고, AF은 위 돈을 같은 기수인 AX에게 전달해주었으며, AX는 DR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래 기수인 DP에게 AG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주었으며, DP은 아래 기수인 BB에게 "각 또래별로 2명씩 선발대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선발대로 뽑힌 애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비상연락망을 준비해 놓고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말하면서 CJ를 통해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BB은 아래 기수인 AP에게 선발대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AP은 "또래별로 두 명씩 자진해서 나와라, 자진해서 나올 애들은 나오고, 자신 없으면 그냥 있어라"고 하면서 2009.11. 12. 01:36경 BB, BP를 비롯하여 AP, CN 및 BT, AR, DT, DW등을 선발대로 선발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철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 C파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단체 폭력조직 'DF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2009. 11. 11. 19:00경부터 2009. 11. 12. 01:00경까지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준비하고 DK 식당 등지에서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C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 C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R, D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DF파와 전쟁 현장에 동원된 일시 특정 및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 영수증 확보(순번 106), 수사보고 사본(C파 조직원 BY, BB 등 개별범죄 송치서 등 사본 첨부)(순번 123), 수사보고 사본(DF파와의 전쟁을 위해 통합C파 조직원들의 동원상황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 등 증거자료 첨부)(순번 147), 수사보고사본(DF파 폭력조직원들과 대치 시 BB 등 6명의 통화내역에 대한 통신자료 첨부)(순번 149), 수사보고 사본(DF파와의 전쟁 동원 시 조직원들이 동원되었던 장소를 관할하는 DX 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등 수사)(순번 161), 수사보고 사본(2009. 11. 11. 19:00경 DF파와의 전쟁 대치상황 목격자 수사)(순번 175), 수사보고 사본(2009. 11, 11. DF파 전쟁 동원 시 운행차량 관련 수사)(순번 200), 수사보고 사본(DF 파와의 전쟁대치 관련 정보원 EB 상대 면접수사)(순번 272), 수사보고 사본(DF파와의 전쟁 대치상황에 대한 조직원들의 발신지 기지국 등 증거자료 첨부) (순번 281), 수사보고 사본(DF파와의 전쟁대치 동원 관련 통합C파 조직원 개별 연락지휘체계, 현장집결, 동선정리표)(순번 282), 수사보고 사본(DF파 전쟁대치 관련 EC호텔 비상소집 조직원들의 통화내역 분석)(순번 333), C파 계보도 사본(순번 349), 수사보고 사본 (DF파와 전쟁대치 상황 관련 증거자료)(순번 364), 수사보고 사본(DF 파 전쟁대치 당시 피의자들 통화내역 - 연락체계, 현장존재 증명(순번 373), C파와 DF파 폭력조직간 패싸움 (전쟁) 대치 범죄 흐름도(순번 614), C파와 DF파 전쟁 대치 당시 핵심 인물 구조도(순번 615)

1. -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85 판결문 (순번 5), 각 - 판결문(순번 16, 33, 58), - 안양지원 2010 고단 709호 판결문(순번 63), C파 결성 판결문 사본(순번 141), 1. 서울중앙지법 2014고합552, 706(병합) 판결문(순번 555), - 판결문(ED 등 36명(순번 577), 각 - AA 판결문(순번 606, 607), 수사보고(공범 V 재판결과 확인)(순번 6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수십 명의 폭력조직원이 부산지역 폭력조직과의 집단적인 싸움에 대비하여 강남 일대에 집결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으로 실질적인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투병 중인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및 공범인 C파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처벌 수위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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