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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1. 선고 2017고합12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

2017고합1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피고인

A

검사

홍완희(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C의 범죄단체성]

1. C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C 결성 'C'는 광산군 D의 이름을 딴 범죄단체로서 1977년 E, F을 두목으로, G을 부두목으로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그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배차장파' 조직원에 의해 'C'의 행동대장격인 H이 회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무렵 'C'의 두목이던 G은 1989. 6.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성모병원에서 H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시키는 등 C의 위세를 과시하고, 1989. 6. 16. 12:00경 경기 파주군에 있는 에서 'J'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K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K을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C 결성식부터 1992.경까지 조직체계 G은 두목급 수괴, K은 G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L, M, N, O, P, Q, R, S, T, 피고인, U 등은 행동대원이었고, 그 밖에 V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U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W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이 C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G 및 G의 후계자 Ki C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되어 G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K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각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함으로써 C의 세력이 약화되었다.다. 1992.경부터 1996.경까지 조직 체계[K의 구속일(1992, 3. 21)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G, K이 구속된 후 C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K의 직계후배 조직원 M 등이 함평 출신 X, Y, Z, AA, AB, AC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C를 존속 유지시켜 왔다.

이 시기에는 M이 두목급 수괴, X, Y은 M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AA, Z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였으며, 행동대 원으로는 피고인 및 AD, S, Q, AB, AE, AF, AG, AC, AH, AI, AJ, AK, 망 AL, AM, AN, AO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1996.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조직체계[K 출소일(1996, 3. 26.)부터 AP 영입 일(2009. 6. 초순경)까지의 기간] K은 1996. 3. 26. 출소 후 C 및 다른 폭력조직의 행사에 C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최고 고문급 간부로서 활동을 하였고, AQ, AR, L 등은 두목 M을 보좌하고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간부, M은 두목급 수괴, X는 M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AA, Z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가 발생하면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였으며, 행동대원으로는 피고인 및 AF, AD, S, AS, AB, AT, AE, AC, AG, AU, AV, AH, AW, AX, AJ, AY, AK, 망 AL, AZ, AM, BA, BB, AN, AO,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2009. 6.경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AP 영입일(2009. 6.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고문 K은 C의 최초 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G이 2009. 11. 17. 형기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AP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고, 2009. 6. 초순 14:00경 고양시 BT에 있는 BU 식당에서 AP 두목 Y 등 전조직원들을 C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단체 가입식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규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양성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C는 조직에 기여한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급, 수괴급, 부두목급, 행동대장급 간부와 그 아래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C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였다.

2. 대외적 세력과시 외부세력인 AP를 영입하여 조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C는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M 등 간부급 이상 조직원들은 G이 2009. 11. 17. 01:00경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할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가 출소하는 G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였고,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입원실까지 G과 함께 이동한 후 참석자들이 도열해 있으면서 위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G에게 두목 M, 부두목 Y 등 서열 순으로 차례대로 들어가 인사를 하여 전 조직원들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고 C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고문 K, BV, AQ, AR, L는 2010. 10. 20. 16:00경 서울 강남구 BW에 있는 BX호텔에서 열린 BY 행동대장 BZ의 결혼식에 전국 원로 및 현역 폭력조직원들이 대규모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자,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 및 유흥가 업주, 사업가 등에게 보내고 조직원들을 위 행사에 동원하여, 행사장에 참석한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C 폭력조직의 건재함을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였다.

3. C 조직의 행동강령 등 C에는 문서화 된 규범은 없었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C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 등이 존재하였고, 신규조직원들은 숙소생활 등을 통하여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주요 사항은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윗 선배에게 받는다. 넷째, 2년 선배부터는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섯째, 다른 조직 식구들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는 모른 체 하고 기죽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일곱째,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전화를 잘 받는다. 여덟째, 식구들의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홉째, 식사 때에는 나이순대로 일어서서 90도로 인사를 한 후 식사를 한다.〉라는 내용이다.

4.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가. C는 서울 강남, 경기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도박개장, 청부폭력, 금전 갈취, 유치권 행사 관련 폭력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폭력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조직원의 수입원 및 조직 자금을 확보하고자, 두목 M은 고양시 CA아파트에서 도박장을 열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B에 있는 CCPC방에서 불법게임장, AS은 안산 단원구 CD에 있는 CE 성인 PC방에서 불법게임장, BP는 서울 서초구 CF 2층 CG 성인 PC방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조직원 상당수가 불법게임장 등을 운영하였다. 조직원 AX, CH, CI, CJ, CK, BH, CL, CM, AL 등은 2009. 10.경 서울 마포구 CN 건물에서 시행사 주식회사 CO과 CP 대표 CQ 등 사이에 관리권 분쟁이 있자 주식회사 CO의 청부를 받고 단체 동원되어 관리실을 무단 점유하며 상대방 측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CR 등은 2009. 초순경부터 2009. 하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S빌딩 지하 2 층 CT 유흥주점에 조직원 CM, CU을 업소보호 명목으로 취업시켜 월 200만 원씩을 받아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AJ, AX 등은 2009. 1. 18. 19:00경 서울 강북구 CV에 있는 CW PC방에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서서 감시를 하면서 "이 새끼야, 똑바로 얘기해"라고 인상을 쓰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지불한다는 지불각서 와 1,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피해자의 윈스톰 차량 열쇠를 받아 강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BB, BR 등은 2007.12.7.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X 713호 성인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안 쓰면 죽을 줄 알아라, 빨리 써, 전에도 돈을 안 갚은 사람을 매달았다. 어디 끌고 가서 땅 파고 묻었다."라고 위협하여 5,200만 원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갈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나.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돈은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수형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속칭 옥바라지 비용, 합숙소 운영경비, 수배중인 조직원들의 벌금, 명절 떡값, 다른 조직과의 패싸움(전쟁)에 필요한 회칼 및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5. C의 명령하달, 지휘 통솔체계 및 무장 실태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고문 K, 고문 AQ, AR, L, 두목 M, 부두목 Y, X, 행동대장 AA, Z, CR 등 행동대장 이상급 간부들은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어 자신들끼리 조직의 결정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행동대장 AA으로부터 나이순으로 정한 서열에 따라 행동대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수별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었다. 그에 따라 행동대장의 지시로 유사시 전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위 조직원에게까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순차적인 명령 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C 조직원들은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합숙소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등을 보관하였다.

6. C 조직원 확충 관리(합숙 및 훈련) 관련 사항

가. 신규조직원의 양성C는 함평 출신의 X, Y, AA, Z 등을 신규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으로 신규조직원을 모집하여 왔고, 2009. 6. 초순경 외부세력이던 AP 조직원 30여명을 대거 영입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기존 조직원들은 자신의 또래 및 후배 또래들 중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별한 후 1년차 선배 전원에게 인사를 시키고 허락을 받아 합숙소 생활을 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 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윗선까지 보고한 후 단체회식,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대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함으로써 대상자를 신규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합숙소의 운영C는 조직 자금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일정한 하위 조직원들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그 곳에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경쟁조직과 다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왔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 중 가장서열이 높은 조직원은 숙소장이 되어 간부급 조직원의 동원명령을 이행하고, 신규조직원들에게 선배에 대한 예절 등 조직의 내부 규범을 가르쳤다. C는 1989. 6. 16. 결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두목 M, 고문 L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제공한 자금으로 합숙소를 운영하며 범죄단체를 존속 유지시켜 왔다.

7. C 조직원 간 결속 단합 강화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C는 조직의 지속성 및 조직원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매년 단합대회를 통하여 체력단련을 하고 결속력을 다져왔다.

나. 조직원들 경조사 C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 등 형태로 1인당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경조사 당사자 밑의 후배들은 전원 동원되어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여 조직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위력을 과시해주었다. 경조사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0. 12. 18. 서울 강남구 CY에 있는 CZ호텔 2층에서 거행된 조직원 BJ의 부친 칠순잔치, 2011. 4. 20. 서울 마포구 DA에 있는 DB에서 거행된 행동대장 AA의 모친 팔순잔치 등이 있다.

다.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C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및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와 이탈자에 대해서는 '줄빠따'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과 이탈을 방지하였다. 8. C의 주요한 조직적 활동내역C 조직원들은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부에 의한 폭력 등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가. 조직원 BV, AY 등은 2008. 10. 초순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C 주식회사 DD의 경매 건에 개입한 행위 등으로 BV은 징역 3년, AY은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나. 조직원 AY, AO 등은 2009. 5. 10. 14:00경 강원 횡성군 DE에 있는 DF 병원 경매건과 관련하여 낙찰자를 협박한 행위 등으로 AY은 징역 4년, AO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다. 조직원 AC, AG은 1995. 5. 초순경 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AC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AG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C 고문 L는 2009.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룸싸롱에서 DG 부두목 DH, 행동대원 DI(가명) 등과 싸움을 하였고, 이에 DG DH은 같은 조직원 DJ을 통해 부산에 있던 DG 조직원 80여명이 서울로 올라오도록 지시를 하여 DJ 등은 C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이에 C 고문 L는 2009. 11. 11. 16:00경 서울 강남구 DK에 있는 DL 식당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 C 부두목인 X, 호남권연대 폭력조직 BY DM, DN, C 성불상 DO으로부터 DG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09. 11. 11. 19:00경 DG 폭력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범호남권 폭력조직과 연대하여 DG와 전쟁을 할 것을 마음먹고, C부두목 X, BY DM, DN, C 성불상 DO 등 범호남권 폭력조직원들에게 단체동원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L의 지시에 따라 C 부두목 X는 아래 기수인 행동대원 AD에게 "부산 칠성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였으니 조직원들 연락해서 DP 호텔로 와라."라고 명령을 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AD는 같은 기수인 AS, 아래 기수인 AU, AC에게 연락하고, AU는 아래 기수인 DQ을 비롯하여 같은 기수인 AV, 아래 기수인 A에게 연락하여 "부산 애들이 올라오고 있다. DL 앞으로 와라."라고 연락하였으며, DQ은 같은 기수인 DR, 아래 기수인 CH, CK에게 연락을 하였고, CH는 같은 기수 CI에게 연락하였고, CI은 DS에게 "DL 앞으로 모이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연락을 하였다. 한편 C불상의 조직원은 C 조직원인 AX에게 전화하여 "칠성 애들하고 뭔 일이 있다. 청담사 거리로 와라."라고 연락하였고, AX은 2009. 11. 11. 19:08경 아래 기수인 조직원 AK에게, AK은 같은 날 19:12경 아래 기수인 AM에게, AM은 같은 날 19:14경 아래 기수인 AO에게 각 연락하고, AO는 같은 날 19:16경 아래 기수인 DT에게 "애들 연락해서 빨리 DP호텔로 와라."라고 연락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9:17경 아래 기수인 BE에게 "선배들 뭔 일 있으니깐 애들 연락해서 형한테 전화하라고 해라."라고 연락하고, 같은 날 19:19경 BC에게 연락하였으며, AO로부터 연락을 받은 DT는 같은 기수 DU, DV, 아래 기수인 CL에게 연락하고, BE은 같은 날 19:19경 아래 기수인 BJ에게, 같은 날 19:20 경 아래 기수인 BM에게 각 연락하고, BJ은 같은 날 19:50경 아래 기수인 BR에게, BR은 같은 날 19:52경 같은 기수인 BQ에게 각 연락하였으며, AL으로부터 동원 연락을 받은 AY은 아래 기수인 AZ에게, DT로부터 연락 받은 CL는 숙소에 있던 아래 기수인 CM 및 DW, DX에게 각 연락하는 등 C 조직원들은 비상연락망(서열 순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을 통해 순차 연락하여 DG와 전쟁에 대비하여 비상소집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로 비상소집 된 C 조직원들은 L가 있는 DL 식당 앞 도로에 모인 후, L, X 및 피고인은 BY DM, DN, C 성불상 DO과 함께 DL 식당 3층 사무실에서, AD는 BY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DL 식당 옆 골목에서, AU, AC, AV, AH는 AC의 흰색 E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AX, AL은 AX의 아이보리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AM, AZ는 AM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T, DU, DV은 DV의 승용차 안에서, BM, BJ은 BJ의 승용차 안에서, CM 및 BQ, DW, DX은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DQ, DS, CH, CK, CI은 CH의 흰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G와 전쟁에 대비하여, 2009. 11. 11. 21:49경부터 2009. 11. 11. 22:45 경까지 1차 집결장소인 위 DL 식당 앞 도로에 집결하였다.

위와 같이 C 조직원들이 위 DL 식당 앞 도로에 집결하자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직원들이 동원한 차량 번호를 적고 트렁크를 검문 하자, C 조직원들은 2차 집결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4 경기고등학교 사거리로 이동하였으며, 2차 집결장소에 C 조직원인 AK 및 AY, DY, DZ, BB도 합류하여 3차 집결장소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X는 C 조직원들이 전쟁에 사용할 흉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AD에게 조직자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AD는 2009. 11. 12, 00:58경 서울 강남구 BW에 있는 BX호텔 앞 대로변에서 흉기 구입비용인 조직자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아래 기수인 AC에게 건네주었고, AC은 위 돈을 같은 기수인 AU에게 전달해주었으며, AU는 DS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래 기수인 DQ에게 AD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 주었으며, DQ은 아래 기수인 AY에게 "각 또래별로 2명씩 선발대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선발대로 뽑힌 애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비상연락망을 준비해 놓고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말하면서 CH를 통해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AY은 아래 기수인 AM에게 선발대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AM은 "또래별로 두 명씩 자진해서 나와라, 자진해서 나올 애들은 나오고, 자신 없으면 그냥 있어라"고 하면서 2009. 11. 12. 01:36경 AY, BM를 비롯하여 AM, CM 및 BQ, AO, DT, DW 등을 선발대로 선발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철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C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단체 폭력조직 'DG'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2009. 11. 11. 19:00경부터 2009. 11. 12. 01:00경까지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준비하고 DL 식당 등지에서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C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L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H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EB, EC, ED 등 가입 인정 판결문 첨부, C 가입권유 유죄판결문 첨부 보고, DG와 전쟁 현장에 동원된 일시 특정 및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 영수증 확보, 'C'와 '통합C 범죄단체의 관련성 수사, C, AP, 통합C의 범죄단체성, DG와의 전쟁을 위해 통합C 조직원들의 동원상황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 등 증거자료 첨부, DG 폭력조직원들과 대치 시 AY 등 6명의 통화내역에 대한 통신자료 첨부, DG와의 전쟁 동원 시 조직원들이 동원되었던 장소를 관할하는 BW 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등 수사, 2009. 11. 11. 19:00경 DG와의 전쟁 대치상황 목격자 수사, 2009. 11. 11. DG 전쟁 동원 시 운행차량 관련 수사, 통합C 폭력조직과 DG 폭력조직 간의 전쟁 대치상황 수사, DG와 전쟁 대치상황에 대한 단체동원 장소특정 및 현장검증, DG와의 전쟁 대치상황에 대한 조직원들의 발신지 기지국 등 증거자료 첨부, DG와의 전쟁 대치 동원 관련 통합C 조직원 개별 연락지휘체계, 현장집 결, 동선 정리표, DG 전쟁대치 관련 EE호텔 비상소집 조직원들의 통화내역 분석, C조직원들의 범죄전력 종합보고 및 판결문 첨부, DG 전쟁 대치 당시 피의자들 통화내역-연락체계, 현장존재 증명, C 조직원 명단 확인, DL 식당 앞 동원된 EF 차량등록 원부 첨부)

1. 112 신고현황 및 근무일지 사본 일체, 녹취록, 각 증인신문조서, C와 DG 폭력조직간 패싸움 (전쟁) 대치 범죄 흐름도, C와 DG 전쟁 대치 당시 핵심인물 구조도

1.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85 판결문, 안양지원 2010고단709호 판결문, C 결성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법 2014고합552, 706(병합) 판결문, 판결문(EB 등 36명), 판결문(M, AA, AO) 1심, X 판결문(1심, 2심), 각 판결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AO 주거지 흉기 등), 압수증명 사본(등산용 나이프, 목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수십 명의 폭력 조직원이 부산지역 폭력 조직과의 집단적인 싸움에 대비하여 강남 일대에 집결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실질적인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및 C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처벌 수위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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