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72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13. 20:15경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입구 도로를 울산과학대 쪽에서 일산해수욕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약 1,204,016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