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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13 2016노158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회경험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아직은 사회의 배려아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원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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