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08:05경 오산시 청학로 27, 오산성광교회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차량을 오산대 방면에서 남촌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가 경적을 울리며 “왜 이렇게 빨리 안가냐”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7cm, 손잡이 길이 14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