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부천시 D에서 2001. 9.경부터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5. 12.경 폐업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처(妻)로서 피고 C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협회는 2013. 9. 5.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제가입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3. 9. 12. ~ 2014. 9. 11. 공제내용: 공제에 가입한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상한도: 피고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공제가입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피고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2009. 11. 18. 개정 약관 중 ‘보상의 한도 및 범위’에 관한 규정]
다. 피고 B은 2014. 6.경 원고에게 시세보다 낮은 매물이라고 하면서 F 소유의 주거용 건물(부천시 G아파트 912동 1605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차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 B은 2014. 6. 13. 원고에게는 이른바 전세계약서(F가 이 사건 아파트를 차임 없이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F에게는 이른바 월세계약서(원고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외에 매월 차임을 지급하는 내용)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