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7. 10. 17. 원고와 사이에 보험명은 C, 총 보험료는 월 125,230원,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수익자는 피고(기타보험금), 피고의 법정상속인(사망보험금)으로 된 별지 목록 기재 인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 내용은 일반 상해 등으로 피고가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는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8. 11. 24. D의원에서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6일간 입원치료를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11. 24.부터 2017. 1. 23.까지 총 22회에 걸쳐 총 458일간 입원치료와 총 6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38,711,273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순번 진단명 병원 입원기간 일수 보험금(원) 입원치료 1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D의원 2008. 11. 24. ~ 2008. 12. 19. 26 1,074,152 2 척추탈위증 E병원 2009. 04. 03. ~ 2009. 04. 23. 21 11,799,702 3 척추탈위증 F의원 2009. 04. 24. ~ 2009. 05. 13. 20 4 척추탈위증 F의원 2009. 06. 01. ~ 2009. 06. 15. 15 5 척추탈위증 F의원 2009. 07. 06. ~ 2009. 07. 20. 15 6 척추탈위증 F의원 2009. 08. 10. ~ 2009. 08. 24. 15 7 석회성힘줄염 F의원 2009. 11. 09. ~ 2009. 11. 25. 17 1,437,440 8 척추협착/요추골 부분 G의원 2010. 03. 03. ~ 2010. 03. 23. 21 1,014,256 9 요부염좌/피부양성종양 G의원 2010. 08. 20. ~ 2010. 09. 10. 22 961,510 10 현기 및 어지러움 H병원 2010. 09. 26. ~ 2010. 10. 20. 25 2,224,817 11 결장의 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