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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8.11.선고 2016고단32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협박
사건

2016고단3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피고인

피 고 인 루○○ ( LUU OOOO OOO ) ( 87 - 5 ), 무직

주거 불상

국적 베트남

검사

검사 이경화 ( 기소 ), 이동우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6. 8.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경부터 같은 국적인 피해자 천○○○ ( 여 , 28세 ) 와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16. 22 : 00경 인천 남구 봉수대로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 ○○○○ '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0여장과 함께 ' 네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해주겠다 '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6. 4. 3. 18 : 18경부터 다음날 02 : 30경까지 위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당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으로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7장과 함께 ' 네가 계속 나를 차단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내 휴대전화도 차단을 하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 '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6. 5. 6. 21 : 41경부터 다음날 03 : 27경까지 위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으로 ' 내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나쁘게 하는지 알려주겠다. 네 친척들과 남편에게 알 려주겠다. 너한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려주겠다. 내일부터 집에서 너의 오빠 새언니한테 사진 몇 장 보여주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겠다. 일요일에 다 올려줄 게. 기다려라. 이번 주 일요일에 오빠 새언니 다 너한테 좋지 않은 전화가 올 거야. 그 다음에 네 신랑 친구한테도 전화가 올 거야. 페이스북에 사진을 일부러 올렸다. 내일 내가 네 식구한테 보내주겠다. 기다려라. 내일이 오면 하나씩 한사람, 한사람한테 보여 주겠다 '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은 2016. 5. 7. 03 : 00경 위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다음 2016. 3. 10.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였던 동영상을 위 페이스북 계정으로 게시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페이스북에 댓글 형식으로 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해자 진술부분 포함 )

1. 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제1호 피의자 핸드폰 사진 ( 삼성캘럭시S2 ), 수사보고 ( 증거사진 분석 및 편철 ),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수사보고 ( 카카오톡 협박문자대화 내역 ), 피해자 핸드폰 카톡 캡쳐사진,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실시간 조회결과, 수사보고 ( 참고인 상대 수사 - 레아 ), 휴대폰 저장사진, 각 영상녹화CD, 각 수사보고 ( 4. 3. ~ 4. 4. 경 추가로 협박한 내용 번역분 첨부보고, 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보고 ), 카카오톡 대화내용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2항, 제1항 ( 동영상 전시 · 상영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 협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 협박의 점 )

[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 ( 일반협박 ) > 기본영역 ( 2월 ~ 1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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