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52』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10. 초순경 평창군 소재 D 리조트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사이이다.
1.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휴대전화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대신 내 줄 것이고, 기기 대금도 내가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기기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휴대전화 요금이나 기기 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7. 19: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내 H 매장에서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I)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넘겨받고, 2017. 10. 18. 17:00경 강릉시 J 내 K 매장에서 1,258,992원 상당의 아이폰7 2대(L, M)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넘겨받고, 2017. 10. 19. 19:00경 강릉시 N에 있는 H 매장에서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O)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22,42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P대학교 토목과 Q로부터 나 대신 200만 원을 빌린 다음 그 돈을 나에게 달라. 네가 빌린 돈은 내가 2017. 11. 14.경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가 Q로부터 빌려오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