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명의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1) 원고는 2014. 12.경 피고 C의 제안에 따라 제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피고 C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4. 12. 18. 신영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5. 2. 7.까지 신영영농조합법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1) 피고 B은 ‘F’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및 건축자재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D는 위 ‘F’의 명의상 사업자로서 피고 B의 직원이다. 2) 원고와 피고 C 및 G은 2015. 6.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3) 2015. 8. 11. 원고와 피고 C, B 및 G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계 약 서 공 사 명: 게스트하우스(44평형) 공사위치: 제주시 E 상기 용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주 ‘C’님(이하 “갑”이라 한다
)이 시공자 ‘F’(이하 “을”이라 한다
)에게 공사 시공을 위촉함에 있어서 시공업무 및 윤리강령, 윤리규정, 보수기준과 제반 건설 규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사금액은 일금 이억일천육백이십이만오천원정(\216,225,000 으로 한다.
제2조 “갑”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을”에게 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