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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나517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제주시 D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을 찾던 중 피고 B 소유의 제주시 D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 광고를 보고, 피고 C의 중개로 2013. 11. 2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6.부터 2019. 1. 5.까지, 차임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설명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기타 복합’, 실제 용도로 ‘숙박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로 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E이 2013. 봄경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여 1층에서 치킨 판매업을, 2, 3, 4층에서는 별도의 민박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E에게 위 치킨 판매업과 민박업에 관한 권리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영업을 양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 3, 4층에 5,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새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그 용도가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어 해당 관청으로부터 민박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 민박업 허가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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