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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9 2013노100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추징 2,628,600원, 피고인 D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유사경마행위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그 범행에 기인한 자금흐름의 규모 등을 볼 때 사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 등으로 2회 처벌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4회에 걸쳐 약 8,00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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