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04 2013노22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6월 및 단기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범행 횟수와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무겁고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특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