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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5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각 40 시간)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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