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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273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E생)은 기침, 콧물 증세가 나타나 개인의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오히려 호흡곤란증세가 나타나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2013. 1. 7. 피고가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1. 8. D에 대하여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이하 ‘CT’라고 한다)을 시행한 결과 양측 폐실질이 혼탁하고 굳어지는 등의 소견에 따라 특발성 기질화 폐렴이 의심되어 다음날인

1. 9. 전신마취 및 기도삽관을 하고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적 폐조직 검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검사 결과 폐색전증이나 심근경색 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적 검사 직후 D을 중환자실에 입실시켜 경과관찰을 한 다음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하여 다음날인

1. 10. 삽입하였던 기도내관을 제거하여 일반병실로 전실시키면서도,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초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특발성 기질화 폐렴이 확진되면 치료제인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경과관찰을 위하여 시행한 흉부 CT 결과 음영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이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1. 14.부터 D에 대하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1. 15.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 D은 특발성 기질화 폐렴으로 확진되었다.

마. D은

1. 16. 04:30경까지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상태로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20분 후인 04:50경 산소마스크가 벗겨지고 자가호흡이 되지 않는 상태로 간병인에게 발견되었고,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08:30경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바. 원고 A은 망인의 아내, 원고 B,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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