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10행의 ‘회답할’을 ‘회답한’으로 수정하고 아래 '2. 추가 판단 부분'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빌라는 2동의 집합건물로 구성되어 각 동별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당연 성립하므로 각 동별 관리단에서 개별적으로 재건축 결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결의는 이루어진 바 없고,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인접 토지소유자 1인도 원고의 구성원이므로, 원고 총회의 결의를 집합건물법 제47조에 정한 재건축 결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결의의 주체가 관리단집회라고는 하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한 단체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21036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빌라의 각 동별로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빌라 전체 27세대 중 피고와 선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25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와 선정자가 구분소유하는 이 사건 빌라 S동의 2세대를 제외하더라도 S동과 T동 모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