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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530597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뷰티와 패션을 전공하고, 뷰티미용예술학과 외래강사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와 소외 C은 공동하여 대학교육과정의 개설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국 D 소재 E대학에서 개설하는 스타일리스트학과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를 제작해 줄 것을 요청받아 이를 제작하여, 2015. 5. 13.경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컨설팅 용역비 8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8.경 E대학과 사이에, 구두로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0.경 디자인을 완성한 후, 23,700,000원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 C이 E대 측에 ‘원고가 바빠서 교복 디자인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원고와 E대학 사이의 디자인 용역 계약 체결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디자인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디자인 용역비 23,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중국 출장을 위하여 3일간 웨딩샵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기존 대학의 강의 공백으로 인하여 차후 교수 임용 신청 등과 관련하여 감점 요인이 되었으며, 동료 교수 및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의 명예와 체면이 손상되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컨설팅 용역비 800만 원, 교복 디자인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23,700,000원, 위자료 300만 원을 합한 34,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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