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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2 2019나63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7. 30. ‘C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명제품 및 생활제품 분야의 우수디자인 상품개발 지원기업 선정공고를 하였고, 피고가 위 공고에 응모하여 우수디자이너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2조(협약성격 및 기간) 디자이너는 기업에서 양산하여 E비엔날레에 전시된 후 지속적으로 양산할 제품을 디자인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쌍방의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대가금) ① 디자이너의 디자인개발비 25,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1회에 걸쳐 지급한다.

1) 디자인개발 결과물 납품 및 검수 후 지급 2) 디자인개발 결과 납품 품목은 3D 디자인 이미지와 설계로 호환이 가능한 수치화된 입체도면 제4조(역할과 의무) ① 디자이너는 E비엔날레 총감독 또는 협력감독이 실행하는 ‘주제전’을 위해 센터 및 기업과 긴밀한 협력분담체제로 역할을 수행하며 세부 실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감독이 수립한 전시 중 하나인 디자인 브랜딩관의 추천디자이너로서 선정된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및 양산, 제품화 컨설팅 6) 중소기업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양산화 개발 협조 10) C프로젝트 디자인상품개발에 대한 디자인 사용권은 선정된 중소기업에게 양도 12) 디자인상품개발 후 양산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디자인사용권은 디자이너에게 귀속 ④ 디자이너는 중소기업이 양산 가능한 디자인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제5조(협약의 해지) 협약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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