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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2023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9, 21, 22, 23, 28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2011. 1. 25.경 ‘재단법인 한국 공공디자인 지역지원 재단’(이하 ‘디자인재단’이라 한다)에게 △캡슐형 커피머신 디자인 개발, △신규 캡슐 디자인 개발, △개발 디자인을 적용한 머신 개발 및 생산 관련 컨설팅 등의 용역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1. 6.경 디자인재단 A으로부터 피고가 의뢰한 캡슐형 커피머신 개발을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디자인재단 산하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제시하는 디자인에 따른 캡슐형 커피머신(이하 ‘커피머신’이라 한다)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2] 원고와 피고가 2011. 9. 5. 업무제휴합의(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2조 (양 당사자의 역할 및 의무) ① 본 업무제휴에 있어서 각 당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으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의 역할]

2. 피고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세부 기술 개발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개발 의뢰한다.

[원고의 역할]

1.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디자인 및 기술을 채택하여 커피머신의 제형, 외형, 제품을 개발하여 완성품을 제작한다.

2. 원고는 완성된 본건 제품을 피고에 제출하여 품질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최종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승인을 받은 본건 제품 개발과 관련한 기술 실행내역서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기술자료를 제작 및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양 당사자는 충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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