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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11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00,000원 상당의 차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장모인 E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체육시설 운영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E은 피해자 H 및 그 아버지인 I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되었다가 2010. 1. 23.까지 총 1,250,000,000원을 갚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그 돈을 갚는 방도로 재차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그 무렵 경매대상이 된 위 G 건물을 경락받은 후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09. 9. 21. 구속되어 같은 해 11. 27.까지 강릉교도소에 수용되었다.

E은 수용 중이던 2009. 10.경부터 11.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경매에 나온 위 G 401호를 피해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 명의로 낙찰받되, 다음에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고, 피해자는 위 401호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가등기해 주고, 피고인 명의의 G 501호에 대하여는 피해자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며, E의 채무를 피고인도 함께 연대보증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당시 피고인도 위와 같은 내용을 E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위 G 건물 214호에서 다음 날 있을 G 401호 경매 입찰을 논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력이 있으니 장모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 피해자가 경락대금 대출금 이자 보전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 월 14,000,000원의 임대료 지급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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