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당시 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설득하여 2016. 5. 21. 13:22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202호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책상에 피고인의 스마트 폰 인 갤 럭 시 S5를 세워 놓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하고 위 스마트 폰의 카메라 렌즈를 매트리스 쪽을 향하게 해 둔 다음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와 성교하면서 위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5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분석 관련 수사보고)
1. 전화 녹음 파일 텍스트 자료, 가해자 신상 관련 파일, 설명자료,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