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정6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2. 13. 20:27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PC 방 내에서 32번 좌석에 앉아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 인터넷이 안 된다, 커피 가져오라, 당장 오라.” 는 등 고함을 지르며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2 세) 과 피해자 F(20 세) 의 팔을 툭툭 치고, 피해자들의 옷깃을 잡아당긴 후 강제로 좌석에 앉히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