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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7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9:40 경 울산시 남구 신정 4 동 소재 우리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무면허 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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