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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나20108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 은 피고들이...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제 3 쪽 아래에서 네 번째 행의 “ 이하 ‘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라고 한다 ”를 “ 이하 ‘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라고 하고, 그 대여금을 ‘ 이 사건 대여금’ 이라고 한다” 로, 제 4 쪽 제 9 행의 ‘ 이하 같다 ’를 ‘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 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로, 제 5 쪽 끝에서 두 번째 행의 ‘ 증인’ 을 ‘ 제 1 심 증인 ’으로 각 고치고, 제 6 쪽 제 8 행의 ‘ 원고 보조 참가인이’ 다음에 ‘ 피고 회사에게 ’를, 제 7 쪽 제 12 행의 ‘2013. 9. 17.’ 다음에 ‘ 이체한’ 을 각 추가하며, 아래와 같은 당 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통 정 허위표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통정 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 108조 제 2 항의 ‘ 선의의 제 3 자 ’에 해당하며,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H의 경낙대금을 대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이 당 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 6호 증, 제 9, 10호 증의 각 1, 제 15호 증, 갑가 제 5호 증의 2, 3, 제 7호 증, 갑 나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나 제 1 심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 이유에 관한 피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 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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