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6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6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역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3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시술대상이 된 인원 역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