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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7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6. 23:30 경 목포시 당 가두로에 있는 옥 암 주공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옥 암 주공아파트 109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7. 03:30 경 목포시 당 가두로 38번 길 11, 옥 암 주공아파트 109동 지하 주차장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03:56 경, 04:01 경, 04:07 경, 04:12 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5),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범행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모든 범죄 전력이 음주 운전 범행 임에도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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