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나59348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라는 어문저작물의 저작자인 사실, 피고가 2013. 3. 15.경 원고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법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원고가 위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 이외에도 원고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한 사람들을 여러 차례 고소하였던 점, ② 파일 불법공유는 저작권 침해의 흔한 모습이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 역시 상당히 전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③ 원고 역시 불법공유자들을 고소하면서 그들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저작권법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였을 당시부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2013. 8.경 피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