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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동부시장 근처 커피숍에서, B 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빌린 5,215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한데, 청평에 있는 땅에 전원주택을 신축 ㆍ 분양하여 전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평에 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전원주택을 신축 ㆍ 분양할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 역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로 그 무렵 5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26. 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합계 314,7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범죄판결 문 첨부관련),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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