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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6923
정산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의 설립 등 현황 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는 2011. 11. 24. 교통카드 시스템 개발 및 판매사업, 생분해성수지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설립 당시 C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5,000주이며, 그 보유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순번 주주 직책 보유주식 지분율 1 D 대표이사 1,500주 30% 2 E 사내이사 2,000주 40% 3 F 사내이사 1,000주 20% 4 G 사내이사 500주 10% 2)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립 당시 원고는 자신 명의로 C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C의 감사로만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C의 대표라는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C를 혼자 운영하였다.

3) 설립 이후 C는 목적사업인 교통카드 시스템 개발 및 판매사업, 생분해성수지 제조 및 판매사업 등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뚜렷한 영업성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생분해성수지 제조 및 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친환경 위생식탁보 제조를 위한 기계조차 중국에서 수입할 만한 자금도 없었다. 나. 원,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 체결 1)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친환경 위생식탁보 제조를 위한 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할 만한 자금도 없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자 원고와 원고의 동업제의를 받아들인 피고는 2013. 10.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C의 지분 50%를 이전받되, C에 1억 원을 투자하여 그 당시 친환경 위생식탁보 제조 및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했던 C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하 ‘원래의 동업약정’이라 한다). 2 피고는 2013. 10. 21.부터 2014. 2. 20.까지 수회에 걸쳐 원래의 동업약정에 따라 C의 계좌로 투자금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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