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18. 4. 12.경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위임장’, ‘소재지 : 서울 강남구 D’라고 기재하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위 사람은 아들 A에게 소재지의 모든 임대차 계약을 위임함을 증명합니다. 2018년 4월 12일’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E의 서명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8. 4. 20.경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위임장’이라고 기재하고,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F-×××××××)’, ‘G(H-×××××××)’,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위 본인들은 소재지의 임대계약의 모든 권리를 아들 A에게 위임하며 위임자의 행위에 모든 책임이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4월 20일’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E 및 G의 서명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E 및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G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다. 2018. 4. 20.경 ‘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확약서’, ‘A과 E, G 본인들은 2018년 5월 1일까지 소재지(서울 강남구 D, 4층)에서 모든 개인들의 물건을 이전하기로 합니다. 2018년 4월 20일 A, E, G’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및 E,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G 명의의 확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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