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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8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4억 7,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범행 과정에서 제3자가 발송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공범인 I을 끌어들여 피해자 H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 F에 대한 편취액이 상당하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 피해자 F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500만 원,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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