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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8. 12. 2. 선고 2008구합32744 판결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확정[각공2008상,301]
판시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기존에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기존에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정한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복수노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성래)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변론종결

2008. 11. 11.

주문

1.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을 제1, 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인 소외인 등 81명의 근로자는 2008. 6.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형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날 피고에게 그 명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를 113명, 대표자를 소외인으로 하는 원고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통합되기 전의 방송위원회에 조직되어 있었던 일반직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존 노동조합과 그 조직대상에서 중복되어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기존 노동조합이라고 일컫는 것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방송위원회 지부(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지부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독립된 단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과 그 조직대상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원고 조합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 제1항 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설립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 목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인정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국의 언론산업 및 관련사업 노동자, 그리고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를 비롯한 다수의 지부를 두고 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당초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위원회의 일반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형태로 설립되었다가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의 방송위원회 지부로 편입되었고, 그 후 2008. 2.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제18조 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위원회 중 방송심의 업무부분이 통합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출범하게 되자 현재의 명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정규직만을 의미)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2008. 11. 10. 현재 통합 전 방송위원회 소속 근로자 68명(정규직 55명 + 계약직 13명) 중 정규직 36명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3)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①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본부·지부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조합원 수 증감에 따른 본부·지부 또는 분회 설치 변경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제9조), ② 본부·지부·분회는 그 활동사항과 수지 결산 보고를 소정 양식에 의하여 연 1회씩 조합에 보고하여야 하고(제10조), ③ 조합은 규약 범위 내에서 본부·지부·분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부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해당 본부·지부·분회 대의원회(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운영규정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11조). 또한, ④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고, 단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지부·분회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제42조), ⑤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며, 위임받은 본부·지부·분회장 또는 특정인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제43조), ⑥ 본부·지부·분회의 쟁의행위는 조합 위원장의 사전 동의 후 해당 본부·지부·분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제46조) 규정되어 있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 운영규정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① 전국언론노동조합 규약 제11조에 따라 지부 운영규정을 두고(제1조), ②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기초단위로서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등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만을 할 수 있고(제5조), 지부총회는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제12조). 또한, ③ 조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제10조, 제13조),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총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할 수 있도록(제27조) 규정되어 있다.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산하 지부로 편입된 2001년 이래 2007년에 이르기까지 통합 전 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2001년 단체협약서부터 2007년 단체협약서까지) 및 보충협약서,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서 등에 지부 위원장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 단

(1) 노동조합법 제5조 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노노) 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즉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지부여서 그 자체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규약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의 운영규정 등에 따라 지부의 단체교섭의 대표자 및 단체협약의 계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조합 위원장이 되고 다만, 위임 또는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부 위원장이 단체교섭의 대표자 또는 단체협약의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지부는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등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자체활동을 할 수 있고, 지부 총회 또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을 뿐이며, 조합 규약 외에 별도의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운영규정의 제·개정에는 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요하고 운영규정 중 조합의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를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는 2001년 이래 2007년에 이르기까지 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등에 지부 위원장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실질적으로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규약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 운영규정 등에 지부를 포함한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 및 단체협약의 계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지부 위원장도 조합 위원장의 위임 또는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부의 단체교섭의 대표자 또는 단체협약의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부도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등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단체협약서 및 보충협약서 등에 지부 위원장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부 위원장이 조합 위원장의 위임 및 사전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나의 사업(장)에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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