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고철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2001. 1. 1. ‘C’이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C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C의 영업을 위하여 2002. 5. 20. 광주 서구 D 대 8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2. 6.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4. 1.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함에 있어 원고는 1억 2,000만 원을, 피고는 5,000만 원을 각 투자한다.
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광주은행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건축비, 형질변경비 등 투자비로 사용한다.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로 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준다.
5. 원고와 피고는 추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할 시 투자금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은 2분의 1씩 나누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4. 3. 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4. 3.경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남은 이익금 3억 원을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마. 피고는 2017. 1. 31.경 C을 폐업하였고, 원고는 C에 남아 있던 철근을 가지고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