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피고는 단순히 대윤피앤디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공사수급인이 아니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대윤피앤디(이하 ‘대윤피앤디’라고 한다
)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체의 관계를 이루어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공동분양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피고가 대윤피앤디와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체를 이룬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및 선정자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대윤피앤디다」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갑 제6, 7, 16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2,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대윤피앤디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체의 관계를 이루어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익명조합원으로서의 책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분양자의 지위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