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2. 1.경 부산 부산진구 F 지상 건물 2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에 상호출자하여 그 무렵부터 G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G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D아파트 2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10.경 원고가 G에 대한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식회사 국일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중 그 당시 남아있는 8,0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등의 지분양도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가 단독으로 G을 운영한 사실,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 중 2,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나 그 후 2013. 5. 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1. 16. 주식회사 국일 앞으로 위 나머지 차용금 상당의 5,500만 원이 배당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변제하기로 한 원고의 주식회사 국일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5,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아래 각 채권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
1)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I’이라 한다
에 대하여 단독으로 제3자로부터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