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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1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법리오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죄 이후인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의 제1심 판결문이 제출되어 있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형의 양정을 한 것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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