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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23. 선고 67다1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220]
판시사항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고는 등기의 기재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매수한 사실이 없어 그 앞으로의 등기는 원인없이 경유된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무시하여 피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는 1962.9월경 원고의 아들로서 그 대리인인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대지 20평을 매수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시와같이 본건 20평의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피고 2는 등기의 기재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위 20평에 관하여 피고 2가 매수한 사실이 없어 그 앞으로의 등기는 원인없이 경유된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무시하여 피고 2가 본건 20평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부정할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같이 설시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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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7.6.28.선고 66나2969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