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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22 2017고단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0:3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공장 출입문 인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4 세) 와 다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미안합니다.

” 라는 말을 들었으나, “ 진단서 끊으러 병원에 가겠다.

”라고 말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벽 골절( 우 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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