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63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8:21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종단대순진리회부전회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 신호를 위반하여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