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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7 2015나1123
치료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9. 3. 20. 피고 운영의 울산 남구 C 소재 D비뇨기과에서 조루증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음경배부신경차단술을 시술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중간확인의 소는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인데(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본문),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는지 여부나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의 효력 유무는 이 재판에 대한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간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사항에 대하여 중간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0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이 사건에서 을 제7호증으로 제출된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해석내용은 과거의 일정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에 불과하고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진료기록부 해석내용에 대하여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도 부적법하다.

3.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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