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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9.12 2017가단492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별지 ‘연명부’는, 피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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