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3. 03:5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27 세 )에게 다가가 건배 제의를 하며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1세) 이 피고 인의 위 폭행을 제지하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 자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전치 부의 임 플란트 및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G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위 H, 경사 I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순찰차의 격벽을 때리고 발로 격벽을 걷어찼는데, H가 뒷문을 열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I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