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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합166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508,2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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