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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2 2019가단115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26,176원과 이에 대한 2019. 8. 13.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43,855,4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플라스틱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7년경부터 2019. 2. 28.까지 이미용기기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43,855,496원 상당의 울트라 포켓 에어 고데기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7,429,320원은 피고로부터 다시 반품 받을 물품에 관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36,426,176원(= 43,855,496원 - 7,429,3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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